[강원특별법2] '군대 떠난 땅' 활용 절차 간소화 ::::: 기사
본문 바로가기

[강원특별법2] '군대 떠난 땅' 활용 절차 간소화

◀ 앵 커 ▶


 6월 8일 강원특별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춘천MBC가 마련한 기획보도,


 오늘(25일)은 두 번째로 

국방 분야 특례를 짚어봅니다.


 국방부와의 소통과 절차가 까다로워

개발이 쉽지 않았던

군 유휴부지 활용이 예전보다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인제 갯골 휴양림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넓은 공터입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쓰레기가 쌓여 있고

들어가는 길도 막혀 있습니다.


◀ st-up ▶

"이곳은 2년 전 군부대가 떠난 자리입니다.

출입 금지 안내판이 붙어

군사시설이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활용 계획이 없다고 분류한

미활용 군용지인데

강원도에만 30곳이 넘습니다.


 국방부의 부지 사용 계획이 생겼어도

접경지역 시군들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방부가 군 용지 현황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INT ▶ 이재일 / 인제군 재산관리담당

"군부대 부지 매입 시 어려운 점은

각 개별법에 따른 사업 인가·고시를

받아야 하는 등의 복잡한 행정 절차와.."


 이런 상황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2차 개정안에

이런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받고

자치단체가 의견을 낼 수 있는

특례가 담겼습니다.


 미활용 군용지 매입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됩니다.


 군용지를 매입하려면 시설 철거와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국방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자체가 먼저 예산을 부담하고

나중에 매각 대금에서 그만큼 빼는 방식으로

군용지를 매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 INT ▶ 임종선 / 강원도 발전정책팀장

"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우선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산업단지 아니면 도시개발 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 시설이라든지.."


 국방 분야 특례 적용 첫 사례는

인제군의 갯골 치유림 조성사업.


 지자체 주도의 군용지 활용사업이

물꼬를 트면서,

침체된 접경지역에 강원특별법이 얼마나 

숨통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도균입니다.(영상취재:이인환)


◀ END ▶

#강원특별법 #강원특별자치도법 #군사특례

 카톡 뉴스제보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홍천군청  춘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