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6월 1일부터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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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6월 1일부터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양구군이 오는 6월 1일부터 

독거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병원을 이용할 때

지정된 매니저가 병원 이동과 접수, 

수납과 예약, 투약 지도 등을 해줍니다.


 이용 요금은 1시간 당 5천 원이고, 

30분 추가될 때마다 1천5백 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양구군 사랑의집에

방문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송미
사건사고/문화/병의원/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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