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이 오는 6월 1일부터
독거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병원을 이용할 때
지정된 매니저가 병원 이동과 접수,
수납과 예약, 투약 지도 등을 해줍니다.
이용 요금은 1시간 당 5천 원이고,
30분 추가될 때마다 1천5백 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양구군 사랑의집에
방문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