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주민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양양지역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사진을 15명이 속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올린 유권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해선 안 된다며,
위반할 경우 투표 비밀 침해죄로
처벌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