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 선거벽보 부착..훼손하면 징역이나 벌금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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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 선거벽보 부착..훼손하면 징역이나 벌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가 

오늘(29일) 강원도 내 건물이나 

외벽 등 4천 1백여 곳에 부착됐습니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 

기호, 학력 등 정보가 나와 있고, 

이 가운데 거짓 정보가 있다면

누구든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하는 등 훼손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4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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